항공소식


경남도, 항공·방산 등 주력산업 종사 청년에 '상생희망공제'

비행연구원
2023-07-27
조회수 175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한다.

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원,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가 12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2천88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경남도가 청년 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 기업을 선발하면 해당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은 도내 거주하며 사업장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가 모집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총 435명으로, 335명은 공개 모집하고 100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 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우선 배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유사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 적립 기간 5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는 도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0 0